9월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이나 ‘천 얼마’라는 금액만으로는 렌탈이 운용리스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에 따라 발급될 수 있고, 리스의 구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 내용과 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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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은 그대로인데 9월부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됐다면, 이는 청구·증빙 방식의 변화일 수 있으며 운용리스로 변경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 변경이나 새 리스계약이 확인되면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여부와 회계처리에 따라 비용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9월 세금계산서의 발급자·품목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