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지방소득세 3.3%만 공제해 실수령액 300만 원을 맞추려면 세전 지급액은 약 310만 2,378원입니다.
계산은 세전 지급액의 96.7%가 실수령액이 된다고 보고, 300만 원 ÷ 0.967로 역산한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액 약 10만 2,378원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뉩니다.
다만 3.3%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근로자) 급여에 4대보험까지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3.3%를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일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도 별도로 공제하므로 세후 300만 원을 맞추는 세전 급여는 3.3%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