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판매의 조건 성취 시점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판매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내용과 그 조건의 이행·승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정합니다. 따라서 자료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판매가 확정되는지’와 ‘그 조건이 언제 충족됐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법령에 입증자료가 정해진 하나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유형과 계약 내용에 맞춰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 판매 계약에서 시운전 후 구매자의 검수 승인이 있어야 판매가 확정된다면, 계약서와 검수 승인서 또는 승인 통지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승인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인도했거나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조건이 성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므로,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계약서와 날짜가 남은 이행·승인 기록을 보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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