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따로 소유하면 종부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각자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은 남편에게, 아내 명의 주택은 아내에게 각각 과세 여부와 세액을 따집니다. 각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 공제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재산세액 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도 반영해야 하므로 공시가격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는 다릅니다. 이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별도의 주택을 한 채씩 가진 상황에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명의 주택이 한 채씩이라면, 한 사람에게 두 주택 가격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간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