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라면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는 결제수단일 뿐, 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전표에 결제금액은 표시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가 반드시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전표 표시 방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거래가 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인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과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거래라면 결제금액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표에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과 증빙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