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뒤 퇴사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사로 통근이 곤란해진 사유가 발생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약 1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가 기준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확정 기한이 아니며,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통근 곤란에 따른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보통 다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퇴사하면 자동으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동안 계속 근무했고 왜 지금 퇴사하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일·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자료, 이사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을 보여주는 경로·시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퇴사 사유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도록 사직서와 회사의 이직확인서 내용도 확인하고, 퇴사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가 제출자료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정 취하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갚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도시형생활주택의 아파트형 허가 대상 여부와 실거주 의무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업무용 차량 사용 시 출퇴근 주행 거리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나요?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 통장으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등기임원 만료 후 평직원으로 전환 시, 업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처리를 위해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