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분류된 금액은 그대로 공제액에 넣어 신고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분류가 잘못된 경우라면 거래와 증빙을 확인해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일정한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 내용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표인지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매입세액이 부인되어 납부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격 증빙이 있고 사업 관련 과세 매입인데 단순 분류 오류라면, 불공제 표시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증빙과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