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대기 중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즉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기시간을 회사가 사실상 자유롭게 쓸 수 없도록 관리하는지, 업무 지시와 대응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봅니다. 정해진 장소에 머물러야 하고 대기 중에도 연락을 놓치지 않거나 즉시 방송·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탈·외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용자의 시간·장소 통제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 장소를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 대응 여부나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회사의 통제가 제한적이라면 그 사정의 의미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기 중 실제로 방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즉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대기 중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업무 대응 의무도 없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와 운영 실태를 함께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조건에 따라 일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자체는 회사 규정 한 가지나 대기 장소·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 호출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대기 중 활동과 이탈 제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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