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월급·시급으로 정기 지급하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처리하는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지만, 지급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명칭이나 급여 항목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급여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회차별·건별로 지급하거나 ‘프리랜서료’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난방송 대기처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대기하고 호출 시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 보수의 명칭보다 회사가 대기시간을 통제했는지, 즉시 대응 의무가 있었는지, 일정과 업무를 누가 정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일부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처럼 운영한다면 계약서와 급여대장·명세서도 그 실태에 맞춰 작성하고, 근무표·대기 호출 기록·업무지시 메시지 등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업무 지시·시간과 장소의 통제·대체 가능성·보수의 성격·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급여 방식 하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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