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할인점에서 산 일반 상품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일반 구매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는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25%를 넘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공제 한도도 적용받습니다.
마트에서 결제했더라도 상품권 구입비, 세금·공과금, 전기·수도·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 법령상 제외되는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구매는 포함될 수 있지만, 결제 내역에 제외 항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