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재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 결과 통지서에서 결정의 종류,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불복절차 안내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별도의 90일 기한이 적용되므로, 첫 단계에서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재심사청구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봉투·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청구서에는 결정 내용과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경유 기관은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