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만 받고 있고 해당 소득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비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등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비만 생활비로 받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은 수급비로만 생활하시더라도, 신청하려는 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과 가구원 재산·가구 유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