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전담은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보건관리 업무만 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명은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인원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므로, 먼저 사업장이 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별표 5의 업종별 세부 기준이 없어 업종별 선임 의무까지는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면 이 조항의 전담 의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는 법령상 별도의 업종·규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