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임금 지급일이나 급여 귀속월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근로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일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은 4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임금을 4월에 지급했더라도 3월 근로분 신고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제출기한 자체가 지급일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1회만 매도해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기초수급비로만 생활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용승계 관련 노동부 민원 건으로 3명이서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 비용이 인원별로 별도로 발생하나요?
종교활동비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입증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