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0원인 과세기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고 보아 제8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세비율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모두 0원이면 분모가 0이어서 비율 자체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0% 또는 5% 미만으로 간주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다만, 건물·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실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1조제2항제1호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특례이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0원인 상황은 이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이는 제1호의 500만원 기준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