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어도 앱 개발 용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앱 개발 매출이 생긴다면 사업자등록에 앱 개발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변경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종목은 실제로 하는 사업을 반영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플랫폼에 올리는 활동에 해당하고, 범용 앱을 개발·공급하는 활동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앱을 직접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게임 앱이나 개발 외에 판매·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업종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 종류의 변동을 정정신고 사유로 두고 있으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합니다.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 등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과 앱 개발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등록된 종목만으로 실제 사업 내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앱 개발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정정신고 때 개발 업무의 실제 내용에 맞는 업종을 추가하고, 영상 콘텐츠 수입과 앱 개발 수입을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 코드는 사업 내용에 따라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