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로서 한 거래가 아니라 개인 소유 자동차를 법인에 양도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법인이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과세되는 공급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격으로 소유하던 자동차를 양도한 거래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거래 사실과 대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이전등록 관련 서류, 대금 지급 증빙 등을 보관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 정보, 양도인·양수인, 거래금액, 양도일 등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한 거래라면,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는 갖춰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