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된 본인 부담 국민연금보험료라면 보통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하므로, 별도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고지된 금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빼고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해 납부하고 급여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자료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납부내역이 조회되더라도,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까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과 연말정산 자료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지역가입자로 직접 낸 보험료나 추납보험료 등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납부액은 간소화 자료 등으로 별도 확인·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라도 실제 납부·공제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