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환율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바꾸었다면 실제 환전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화 입금일이나 신고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한 뒤 환산 기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생긴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해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외화 대가를 원화로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외화로 받았거나 외국 고객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가 중요하며,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외화로 대금을 받아도 국외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 장소가 불분명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장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외화 환산 기준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업무 완료 시점 등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