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환급금은 퇴사로 자격이 상실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돈이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낸 것으로 정산된 경우 돌려받는 초과 납부액입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료 등은 실제 지급한 보수와 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반영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 이미 낸 보험료가 실제 부담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하면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가 접수됐는지와 보험료 정산 결과 환급액이 생겼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는 보험료를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액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시 산정될 수 있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포함한 ‘4대보험’ 전체의 환급 여부와 처리 방식은 보험별 정산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각 보험의 환급액이나 신청 절차를 모두 확정할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와 보험별 정산 내역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