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는 신고할 때 저장한 신고서·첨부파일을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신고서 사본인지,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를 증명하는 서류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자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진행한 홈택스 계정이나 신고 프로그램에 저장된 신고서 파일·접수 내역을 확인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신고서와 접수 확인 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신고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하는 메뉴의 명칭과 화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내역·신고서 조회 관련 메뉴에서 해당 사업연도를 찾아보세요. 제공되는 자료가 제한되거나 신고한 법인 계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를 처리한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확인 가능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는 보통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신고 시 제출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출력할 수 있고, 전자신고 과정에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신청해 증명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 사본과 용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해 선택하세요.
법인세 신고에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첨부되며, 전자신고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가 끝난 사업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성격이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재무제표를 세무서 제출본으로 증명하는 서류처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출처가 단순 사본을 원하는지, 세무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원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요구 서류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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