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아래 ‘사용자(인)’란에는 사업장 이름이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이름을, 법인사업장은 보통 대표자 이름을 적고 법인에서 사용하는 확인 방식에 따라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이름은 신고서 위쪽의 ‘사업장 명칭’란에 적는 항목입니다. 아래 서명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곳이므로,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사용자 본인이 아닌 담당자가 작성·제출하더라도, 하단의 ‘사용자(인)’란은 사업장의 사용자 확인란이므로 사업장 이름만 적기보다는 대표자 등 사용자의 이름과 서명·날인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에 별도의 작성 안내가 있거나 공단에서 보완을 요청하면 그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