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 진료 관련 매입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면세 진료에 직접 사용한 약품은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진료에 직접 사용한 약품은 공제 대상, 양쪽에 공통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약품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먼저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구분하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의 전문·일반 구분이나 명칭보다 그 약품이 어떤 진료에 사용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약품 매입 내역과 처방·조제 및 진료기록을 연결해 사용처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안분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축업의 도축 두수 기준은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특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전문 의약품이 면세 진료에 실제로 사용된 약품이라면 면세 관련 매입으로 직접 불공제하고, 과세·면세 진료에 공통으로 쓰여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만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료 유형별 사용 내역을 구분할 자료가 부족하면 약품별·진료별 기록을 정리해 실지귀속을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