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에 직접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과세표준 자체가 아니라, 신고했다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산출세액이 정해진 뒤, 그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취득한 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물건을 매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1조제2항은 산출세액에 80%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일부 과세물건이나 지목변경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증여 등 무상취득이나 상속은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신고인지,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인지에 따라 가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