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어주신 금액만으로는 원천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금액으로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까지 수정했고, 실제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세액도 그 신고에 맞게 정리됐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최종 금액은 처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과 비교해 A와 D는 공단 신고액으로 바뀌었고, B와 C는 처음 국세청 신고액과 같습니다. 다만 공단의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기관의 금액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처럼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에 적용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부족액과 해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정정된 최종 금액으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까지 모두 맞춰 제출했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급여이체 내역과 최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액·원천징수세액을 대조해 보시고, 공단 보수총액만 바뀐 것인지 실제 급여와 세액도 바뀐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