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의 이직확인서에는 재직 중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재직 개월 수로 나눈 뒤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용 상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재직하면서 상여금으로 총 210만 원을 받았다면, 210만 원 × 3 ÷ 7개월 = 90만 원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을 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안내된 계산 방식에서는 재직 중 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내역 중 상여금 항목에 반영할 산정액입니다. 기본급·기타수당과는 구분해서 작성하고, 재직 개월 수와 실제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확인해 계산하세요.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지급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