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소득자와 원천징수 자료는 사망한 지입 기사님 명의로 처리하고, 어머니 명의로 바꾸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을 제공한 뒤 사망 전에 받을 권리가 생긴 대가이므로, 어머니 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소득 귀속자가 어머니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 정보는 기사님 기준으로 작성하고, 어머니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상속인 측의 수령 계좌로 기록해 두세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어머니가 대신 받을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 소득과 상속인 자신의 소득은 구분해 계산합니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의 실제 입력 방식은 기사님의 인적사항과 사망 처리 상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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