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 시공비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이고 적법한 증빙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목적과 공사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면세사업 관련 지출·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폭시 시공이 단순한 사업장 바닥 공사인지, 토지 조성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시공 장소의 사업상 사용 사실을 함께 보관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시공했거나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공제 여부를 추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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