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26년 8월부터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2027년 9월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9월을 일용직으로 신고했거나 10월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세무상 신고 구분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판단할 때는 신고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무표, 급여대장과 실제 근무 내역을 대조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액수까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액수는 퇴직 전 임금 등 평균임금 산정 자료와 정확한 근속기간이 있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