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특고는 보통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형태로 일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고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관계를 봅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간·장소를 정하고 통제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이나 노동 자체의 대가인지, 한 회사에 계속·전속적으로 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부 법은 특고에게 특정 보호를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법령에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한 사업에 계속 노무를 제공해 보수로 생활하며, 노무 제공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정 직종에는 안전·보건 교육 의무도 적용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은 일정 요건의 특고를 생활안정·재산형성 지원, 신용보증 지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만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복지사업에 한정된 간주 규정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법적 지위는 ‘특고인지’라는 명칭만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지휘·감독, 시간·장소 통제, 대체 가능성, 보수와 계속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종과 요건에 맞는 별도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