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는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외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의 날짜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산정에서 빼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과 함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업 승인 여부나 기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휴업 승인 기록, 휴직·휴업 관련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실제 승인과 휴업 기간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사우나 및 목욕탕 이용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승계 관련 노동부 민원 건으로 3명이서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 비용이 인원별로 별도로 발생하나요?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분류된 항목을 임의로 공제 금액으로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사무용 기기 및 통신기기는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