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실제로 빌려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일 지급하더라도 계정과목은 지급 주기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날의 렌트료를 계좌이체했다면 차변: 지급임차료 /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을 지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날짜의 렌트료까지 포함됐다면, 미사용분은 선급금 등 자산으로 두었다가 실제 사용 기간에 비용으로 옮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계약서, 날짜별 대여·사용 내역, 정산서와 결제 자료를 함께 보관해 사업에 사용한 렌트료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 실질이 단순 대여가 아니라 오토바이 취득에 가까운 계약이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