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7월에 끝났고 그달에만 천만 원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황이라면, 운용리스로 변경됐다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서 마지막 정산금액이 청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으로 그 금액의 성격이나 리스 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이나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통상은 기존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7월 세금계산서가 마지막 리스료인지, 중도·종료 정산금인지, 차량 인수대금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금액이 평소 월 렌탈료보다 크다면 세금계산서의 품목·공급가액과 함께 정산서나 계약 종료 안내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는 계약 명칭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금융리스 판단에는 소유권 이전 약정, 취득가액의 10% 이하로 살 수 있는 권리,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인 리스기간, 최소리스료 현재가치가 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등 기준이 있습니다. 렌탈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운용리스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7월 세금계산서의 품목·내용과 계약 종료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연장·인수 등 새 약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 마지막 이용료나 종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고 새 계약이 없다면, ‘운용리스로 변경’이라기보다 기존 계약의 종료 및 정산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