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종사업장번호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사업장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가산세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등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적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는 그 밖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사업장번호가 빠졌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거래 내용이 확인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다면, 그 누락만으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사업장번호 누락과 함께 공급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도 틀렸거나, 어느 사업장에서 실제 공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거래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발행분부터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급하되, 실제 공급한 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도 함께 기재해 거래 내역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번호만 빠진 것인지, 공급자 등록번호 등 필수사항에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