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고지로 대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주차·차고지 용도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의 공급(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은 면세하지만, 토지를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임대처럼 법에서 정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대지를 차고지로 임대한 용역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그 땅을 전세버스 차고지로 쓰는지, 다른 주차 용도로 쓰는지는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계신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으로 계속·반복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 목적과 실제 사용, 임대의 계속성 등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