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맡은 업무가 세법상 임원의 직무에 해당하면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나 직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임원의 직무로 대표이사·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와 이에 준하는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회사의 경영이나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 이런 직무를 수행한다면 임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무’, ‘상무’ 같은 직함을 사용하거나 급여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방침 결정이나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이사회 구성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지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임원’의 효과는 어떤 세금 규정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한도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처럼 임원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되는 규정에서는 해당 규정의 임원 정의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 여부뿐 아니라 정관·직무분장, 결재권한, 급여·보수 체계, 실제 업무 수행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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