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로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면, 종이라는 이유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취득명세서를 제출하며, 고정자산 매입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신고한 고정자산 매입액과 맞는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라면 포함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면세 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섞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