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 의무를 개인에게만 떠넘긴다기보다,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되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구조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그 시간이 반드시 유급이어야 한다거나, 회사가 별도 공가를 줘야 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당연히 연차를 쓰라고 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문제와 연차로 처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병역판정검사 공가나 유급 처리 규정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검사 통지서와 필요한 시간을 제시해 해당 시간만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검사 시간을 허용하지 않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검사 통지서와 회사에 요청한 내용 및 답변을 남겨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은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검사에 필요한 시간, 회사의 처리 방식,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