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플러스 세금계산서 모두 작성일자를 원본과 같은 9월 3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을 취소하는 마이너스분 1장과,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발급하는 플러스분 1장, 총 2장으로 발급합니다. 두 장 모두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9월 30일로 하고, 10월 21일은 수정 발급을 진행하는 날이지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인 10월 21일을 작성일자로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방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받게 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이 시작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실제 수정 발급은 공급자가 해야 합니다. 공급자에게 금액 착오 정정을 요청하시고, 수정된 두 장의 작성일자가 모두 9월 30일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해당 과세기간 신고를 마쳤고 수정 내용이 신고세액에 영향을 준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신고 전이라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일 지급하는 오토바이 렌트 비용을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누락된 매출의 부가가치세액인가요?
오토바이 렌트 비용을 지급할 때 지급임차료와 지급수수료 중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8월과 9월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10월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알바생이 2027년 9월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상이로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완료하여 최종 금액이 a 8,819,940원, b 5,653,315원, c 4,015,460원, d 638,71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렌탈로 이용하던 카니발 9인승 차량의 세금계산서가 9월부터 발행되었다면 운용리스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