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만 바꾸는 경우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호만 바꾸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에는 보통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개인택시의 ‘상호 변경’만을 위한 별도 운송사업 면허 변경서류나 전국 공통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대상에는 차고지 등 일부 변경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상호 변경은 그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에만 표시되는 것인지, 관할 지자체의 면허·사업자 관리자료에도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관할하는 시·군·구에도 상호 변경 통보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라면 단순 상호 변경이 아니라 양도·양수 인가 절차이므로 별도 요건과 서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