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없으며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보조금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해당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보조금은 구입대금의 재원일 뿐이므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조금 비율만큼 줄이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 기계장치의 사용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계장치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