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개인 자격으로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를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은 현재 확인된 기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 4.6%는 자녀가 무이자 대출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계산에 사용할 때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이지, 부모님이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혜택이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는 돈을 빌린 자녀 쪽에서 검토합니다. 부모님이 대출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자 상당액을 부모님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부모님이 개인이고 실제로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을 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간 대여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차용이 실제 거래가 아니라 원금을 갚지 않을 형식상의 대출이라면, 이자소득 문제와 별개로 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