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인(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근로자 부담액으로 따로 공제되어 있다면, 공제 사유와 항목을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명칭만으로 부담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고,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반적인 직장인 근로자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