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수익, 수리, 중고제품 판매 등 모든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의 종류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상대 업종과 소비자 상대 업종이 혼합된 경우 소비자 상대 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수익, 수리, 중고제품 판매 등 모든 매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매출의 성격과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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