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해서 위하고의 자동전표내역에 거래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와 위하고의 계좌 스크래핑·연동은 별개이므로, 위하고에서 해당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거래내역 수집을 설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계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융기관 계좌이고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정하며,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계좌가 신고되어 있어도 위하고에 은행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전표에 내역이 수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카드 거래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는지와 위하고에 카드 거래자료가 연결·수집됐는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등록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카드 내역이 위하고 자동전표에 바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하고의 카드 연동·자료 수집 상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서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는 안내가 있지만, 위하고에서 자동으로 수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부에 반영할 때는 카드 승인내역만으로 비용 계정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인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대조해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용분이나 취소·환불 내역은 사업 지출과 구분해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