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사무실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공장 용도 그대로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장 건물 안에 공장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와, 자동차대여사업의 독립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는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후자가 공장의 부속용도가 아니라 별도의 업무용 사용이라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고, 현재 용도와 변경 용도가 속한 시설군의 관계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입주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공장 건물의 사무실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자동으로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세부 등록시설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건축 허가권자에게 용도변경 필요 여부를, 자동차대여사업 관할관청에는 해당 주소의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각각 확인한 뒤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