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세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0원보다 크면 납부하고, 0원보다 작아 환급세액이 생기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면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공제세액 등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매출세액이나 납부세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항목이 최종 ‘납부할 세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때 최종 납부세액도 함께 납부합니다. 신고서에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 또는 최종 ‘납부할 세액’ 항목을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이 양수라면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음수라면 환급 대상인지 신고서의 환급세액 항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