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료가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급분을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방식과 추가 납부·환급 여부는 해당 연도와 이미 제출한 신고·지급명세서, 실제 원천징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할 때 쓰는 기준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연간 소득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이미 떼어 낸 세액을 단순히 근로소득 세액으로 갈아 끼우기보다, 지급 월별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에 따라 소득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소득세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