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약정일이 아니라 주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의 시가입니다. 다만, 그 성과급이 어느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인지는 실제 지급일과 별도로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매출액·영업이익률처럼 정해진 수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수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실적과 인사평가 등을 종합해 개인별 지급액을 정한다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 약정이나 성과급 산정 기준이 마련된 날만으로 귀속연도나 주식의 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라도 개인별 지급액이 2026년에 확정되고 주식도 2026년에 지급된다면, 제시된 기준상 귀속연도는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판단하고, 근로소득 금액은 지급 당시 주식 시가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지급액은 2025년에 확정됐지만 주식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귀속연도와 주식 평가 시점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는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다른 형태의 주식 보상이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 약정의 내용과 개인별 지급액 확정일, 실제 주식 교부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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