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결론 중 “법원감정이 기록에 남으면 과세관청이 일반경정 또는 제척기간 특례로 경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남은 변수는 과세관청의 실행뿐”이라는 표현은 단정이 지나칩니다. 다만 유류분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 제도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구조는 확인됩니다.
따라서 협상 문구는 “재소송에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 결과가 확보되면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평가 및 경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도로 6개월 이내 경정청구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 시가 인정 여부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가능성·의무는 별도 요건 및 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가 근거에 맞습니다.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또는 “실행만 남았다”는 표현은 현재 확인된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